어제인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 계획인 2028년까지 40%로 낮추려던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현행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둘째 자녀까지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최대 인정 기간 상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인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4.5% → 5.5%)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과제
이번 개혁은 모수 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은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